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회장이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현재 입주자 대표회장인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11:03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2층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면서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발언권을 받아서 말을 하던 중 피고인을 향해 퇴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욕을 하잖아 씨발 이 나쁜놈의 새끼야” “쌍놈의 새끼가! ”너 왜 코 걸려가지고 여태까지 헤매고 있냐“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덤벼들면서 결국 대표자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하게 등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 니가 욕을 하잖아 씨발 이 나쁜놈의 새끼야” “쌍놈의 새끼가!
”너 왜 코 걸려가지고 여태까지 헤매고 있냐“ 라는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옆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녹음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첨부, 공고문사본(2018. 7. 20.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