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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08: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근무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리 좀 와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뭘 찾으시는데요”라는 답변만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말을 듣지 않고 꾸물거리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위 마트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종업원 E 및 위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이 있는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어린 놈의 씨발 새끼가 오라면 오지 뭘 꾸물거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말꼬투리를 달아! 나이가 어린 놈이 확 죽이뿔까”,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말이 많아”, “씨발놈, 쌍놈의 새끼” 등 심한 욕설을 반복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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