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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0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10:06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성모 마리아 조각상과 대나무 막대를 휘두르면서 크게 웃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 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18:00 경 부천시 도약로 146, 202 동( 중동, 마을)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부터 길을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전거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바닥, 팔목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4:00 경 부천시 계 남로 123 아 파트 단지에 세워 져 있던 자물쇠가 채워 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10:30 경 부천시 F 아파트 203동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반찬 통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피해 물품 특정 복)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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