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1 2019고단14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2』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22. 19:55경 부천시 길주로 202에 있는 부천시청역 5번 출구 옆 도로에서 피해자 B(45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팔꿈치로 친 뒤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므로,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뒤에서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및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39』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9:50경 부천시 도약로 146 덕유어린이공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 둔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1:50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농구장 내에서, ‘남자 1명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의 자전거 절도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위 E 및 경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