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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6고단4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돌 1개( 증 제 1호), 나무 각목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당 내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17. 21:50 경 김천시 C에서 성당 내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 등 위 성당 내의 시설물 등을 손괴할 목적으로 위 성당을 관리하는 사무장 피해자 D의 승낙 없이 위 성당의 열린 출입구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당 수도관 쇠뚜껑( 지름 약 30cm) 을 들고 위 성당 입구 쪽에 있던 화강암 재질의 성모 마리아 상으로 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쇠뚜껑을 위 성모 마리아 상과 그 아래 부분의 초봉헌 보관함을 향해 던진 후 위 성당 내부에 있던 조명 기구를 뽑아 이를 재차 위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다시 성당 안쪽으로 이동하여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직경 약 10cm) 을 이용하여 위 성당 안쪽에 있던 석고 재질의 성모 마리아 상의 머리 부분과 손 부분을 각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성모 마리아 상 내부에 있던 종이를 불을 붙여 태워 위 성당 사무장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화강암 재질의 성모 마리아 상,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석고 재질의 성모 마리아 상, 시가 300,000원 상당의 초봉헌 보관함, 시가 2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찰 극락전 내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17. 22:20 경 김천시 E에서 사찰 극락전 내에 있는 불상 등 위 사찰 내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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