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정11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9:57 경 부천시 도약로 36,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2319 동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C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앞에 자전거를 넘어뜨려 놓고, 위 차량의 문을 두들기며 C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C이 자전거를 피해 진행하려고 하자 다시 위 차량 앞에 자전거를 넘어뜨려 놓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갭 쳐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1번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