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 공갈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7. 일자 불상 0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 자로부터 술과 해장국 대금 합계 9,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고 소리 지르며 계속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음식 대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0. 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21:15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9세) 가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5 만 원이 넘는 안주를 가지고 와라’ 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 만 원 이상 되는 안주는 없다’ 고 대답하자 ‘ 씹할 년 아, 가지고 오라면 가져오지 말이 많아 ’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2.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5. 20:2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24세) 가 일하는 ‘K ’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장사는 왜 하냐
돈 벌어서 쓰니깐 좋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 근처를 지나가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 왜 사냐
씹할 미친 것 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약 40여 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1.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 18:00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0세) 가 운영하는 ‘N’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