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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단7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25. 17:25경부터 17:35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술이 취하여 의자에 눕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 12:50경부터 13:00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입을 찢어버릴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15:43경부터 16:10경까지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탁자를 내리치고, 자동판매기에서 뽑은 커피를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22:52경부터 23:0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23:5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의왕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진열된 물건을 향해 침을 뱉고,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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