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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9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1층 "E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 위 E 나이트클럽내에서 불상의 남성 디제이(DJ)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며 성기를 노출하도록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나이트 현장사진, E 나체쇼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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