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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정125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7. 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위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 2명에게 여성접객원으로 하여금 전라상태의 알몸 홀딱쇼를 하게 함으로써 음란행위를 알선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영업허가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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