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74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5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6. 17:30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0분에 35,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 11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밀폐된 방에서 입맞춤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종업원 진술서(D, E, F, G, H, I), 손님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