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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0 2015고정17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4. 11. 4. 23:0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과 키스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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