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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구단2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8.경부터 인천 서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3. 01:00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남성 디제이(DJ)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며 성기를 노출하도록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는 등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팀과 무대출연계약을 맺었을 뿐 사용자가 아니여서 공연을 관리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D팀의 팀원이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한 점,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불황기여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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