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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5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인천 계양구 E에 위치하는 ‘F 나이트 ’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G은 일명 ‘H’ 로 불리우며 F 나이트 22:15부터 22:30 경까지 DJ 겸 무용수로 일하는 종사자이며, I은 일명 ‘J’ 로 불리우며 F 나이트의 23:10부터 23:30 경까지 DJ 겸 무용수로 일하는 종사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다수의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고인 G, 피고인 I에게 모조 성기가 달린 살색 팬티를 입은 상태로 알몸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I은 월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고 알몸 상태에서 모조성 기가 달린 살색 팬티를 입고 음란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G은 2016. 11. 17. 22:30 경 위 F 나이트에서 알몸 상태에서 모조 성기가 부착된 살색 팬티를 착용하고 그 위에 호피 무늬 팬티 착용한 뒤 그 위에 다시 검정색 팬티를 덧대어 착용하고 상의와 청바지 그리고 검정색 부츠와 검정색 모자 및 썬 글라스 착용한 상태로 중앙무대에 올라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알몸 상태에서 검정색 팬티를 노출하고 이어서 음악에 맞춰 검정색 팬티를 벗어 호피 무늬 팬티를 들어낸 뒤 재차 호피 무늬 팬티를 벗어 내 어 일반인들이 오해할 만한 모조 성기를 들어내는 방법으로 3분 39초 동안 이 곳을 찾은 일반인 약 100 여명을 상대로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I은 같은 날 23:25 경 위 F 나이트에서 알몸 상태에서 모조 성기가 부착된 살색 팬티를 착용하고 그 위에 다시 검정색 팬티를 덧대어 착용하고 상의는 탈의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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