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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1세)의 수학 과외 강사이다.

1.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페 E의 파스칼 룸에서 책상을 가운데 두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단둘이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틀린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올려놓거나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2. 2018.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5:10경부터 17: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책상을 가운데 두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단둘이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틀린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올려놓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범죄 발생지 CCTV 영상 확보에 따른 분석)

1. 피해자 진술녹화 시디 원, 부본 2장

1. D 카페 동영상 시디 1장

1.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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