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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171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남편과 피고인 A의 남편 C는 오랜 친구 관계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분을 유지를 하며 지내다가 여행 도중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 간의 감정이 점차 나빠지게 되었고, 이후 에어로빅 운동 중 자리 위치 문제, 노래 교실 등록 문제 등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18:20경 대구 수성구 D호텔 여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에어로빅 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A(여,61세)가 피고인을 보고는 혼잣말로 “칠십 다 되가는 사람이 손자 보기도 부끄럽지 않나, 한번만 더 하면 가만 안두겠다”라는 말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날 18:30경 위 D호텔 여자 목욕탕 안으로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방금 나한테 한 말이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그래 니 한테 한말이다'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손등, 얼굴, 가슴, 팔 등을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염좌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6. 18:20경 대구 수성구 D호텔 여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운동복을 벗어 던지며 그곳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 B(여,63세)가 듣도록 “에이씨발, 내가 참으니까 빙신인줄 아나, 한번 우사 했는거 두 번 우사 못하나, 한번만 더 지랄하면 가만히 놔 둘 줄 아나”라는 말하고는 목욕탕으로 들어가자 위 말을 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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