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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5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4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04년 가을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04년 가을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피고인의 건강원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건강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건강원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위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만져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약재가 들어있던 봉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4년 가을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제1항 기재 건강원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건강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건강원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제1항의 범죄 피해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 침대 위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제1항 기재 건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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