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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8 2019고정6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C맨션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피해자 D은 위 같은 상가에서 ‘E’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처로서 위 역사교실 학원과 바로 인접한 호실에서 ‘G’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상가 관리비 분쟁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을 해 왔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1:10경 위 ‘E’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 D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 안으로 함부로 들어 가 수업하는 학생들을 향해 “경찰 증인 서야 한다, 경찰서 가야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로 학생들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동을 하여 그 곳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가. 2018. 4. 5. 21: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5. 21:00경 위 ‘G’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을 귀가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학원 내 아직 학생들이 있음에도 위 학원 교실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학원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먹고 살지 말라고, 야, 학생들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학원 안으로 함부로 들어와 “야 이놈아 인성 좀 고쳐라”고 하면서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삿대질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 D에게 가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수업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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