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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9: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골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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