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9: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충주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9:55경 원주시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