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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2 2013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고길보건소 앞을 노론삼거리 쪽에서 지동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가드레일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및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고길리 고길보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검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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