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길을 원주시립도서관 옆 공원주차장 방향에서 원주시 E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진 방향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QM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7:40경 원주시 D 앞길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