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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4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에 의한 수치산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만 15세의 학생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1. 21:4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534-1 ‘숯불꼼장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97-39 앞 노상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후인 2013. 3. 31. 23:45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9%가 나왔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인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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