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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4: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따라 E 방면에서 곱창골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앞 범퍼 등을 수리비 2,807,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4:55경 구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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