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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8:20 경 세종 시 고운동 798 소재 43번 국도 편도 3 차선 도로를 수산 교차로 방면에서 모개 고가 차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QM5 승용 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0 세) 운전의 J A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J A5 승용 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52 세) 운전의 L 에 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1,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대의 차량을 수리 비 합계 35,227,19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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