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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7고단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손님인 피해자 C(27 세)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 평 오거리 굴다리 부근 편도 4 차로를 형곡동 쪽에서 공단동 쪽으로 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불상의 차량이 신호 대기 정 지하였으며, 후방에는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 지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에 있는 불상의 차량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둔 채로 후 진기 어로 변경한 후 가속하면서, 후방에 있는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사고 차 량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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