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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00:50 경 청주 흥덕구 1 순환로 544 ‘ 참 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 봉로 223 ‘ 행복을 주는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0:50 경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흥덕구 성 봉로 223 ‘ 행복을 주는 교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충북대사거리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57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H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46 세) 운전의 J 투 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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