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 리 1123에 있는 엘지사거리를 옥산 방면에서 오 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튕겨 나가 오 창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6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44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K(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