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4,339,529원 및 그중 83,679,07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7. 12. 16...
이유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금(83,679,070원) 및 확정손해금(660,459원)의 합계 84,339,529원 및 그중 83,679,070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 날인 2016.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4,091,856원(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금 83,679,070원 확정손해금 412,786원) 및 그중 83,679,070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일다음 날인 2016.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형사재판 진행 중 피고 B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위하여 공탁한 690만 원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금액은 이미 위 690만 원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액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