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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1451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940,539원 및 그 중 42,927,157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8. 8. 2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8,5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 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채권의 보전과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대위변제일 이후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이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대출금채무 연체로 2016. 5.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7. 5. 농협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42,990,02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62,87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대지급금 1,013,365원을 지출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확정손해금 17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43,940,539원{= 나머지 대위변제금 42,927,157원(= 대위변제금 42,990,027원 - 회수금 62,870원) 대지급금 1,013,365원 확정손해금 17원} 및 그 중 나머지 대위변제금 42,927,1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0.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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