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2,602,529원 및 그 중 41,926,128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2015. 5.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한 2016. 6.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비용 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이다.
다. 피고는 2014. 10. 1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입을 연체하고 2014. 12. 23. 분할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2. 10. 우리은행에게 44,144,82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나중에 그 중 2,218,7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602,529원[= 대위변제금 잔액 41,926,128원(= 대위변제금 44,144,828원 - 회수금 2,218,700원) 확정손해금 851원 법적절차비용 675,5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1,926,1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