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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24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13,899원 및 그중 281,013,533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6. 1.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96,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즉시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은 세 차례의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277,200,000원, 보증기한 2017. 6. 23.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12. 29.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282,350,163원(= 원금 277,200,000원 이자 5,150,16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336,630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366원(= 1,336,630원 × 10% × 1일/36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1,013,899원[= 대위변제금 잔액 281,013,533원(= 282,350,163원 - 1,336,630원) 확정손해금 366원] 및 그중 281,013,5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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