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5,747,013원 및 그중 76,883...
이유
갑 1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신용보증 목록 기재와 같이 D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D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별지 대위변제 목록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각 대위변제하였고, 2018. 1. 26.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은 원금 89,697,550원을 포함한 합계 158,371,515원인 사실, D은 2011. 6. 27. 사망하였고, D의 공동상속인들이 대부분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B이 6/7 지분, 피고 C이 1/7 지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느단6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5,747,013원(158,371,515원 × 6/7) 및 그중 76,883,615원(89,697,550원 × 6/7)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2.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2,624,502원(158,371,515원 × 1/7) 및 그중 12,813,935원(89,697,550원 × 1/7)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8.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