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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가단203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511,124원 및 그중 430,329,160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의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피고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원리금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 보증내역은 별지(1)의 (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8. 2. 28. 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430,783,260원을 중소기업은행에게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약정손해금의 이율은 연 10%이고, 법적절차비용은 2,181,84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30,783,26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54,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430,329,160원, 회수변제한 돈에 대한 확정손해금 124원, 법적절차비용 2,181,840원을 합한 합계 432,511,124원(대위변제잔액 430,329,160원 확정손해금 124원 법적절차비용 2,181,840원) 및 그중 대위변제잔액 430,329,1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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