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1.13. 선고 2020노512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20노512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연(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춘기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151 판결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손도끼 1개(증 제3호), 칼(회칼)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남, 58세)는 위 의원의 행정부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이유가 위 의원의 발급서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의원 관계자들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고, 위 의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의원 관계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1개, 손도끼 1개, 회칼 1개를 소지하고 위 의원을 찾아가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할 얘기 없다. 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온 망치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수회 휘둘렀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에 든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치던 끝에, 때마침 그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이를 말리던 G로부터 손을 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범행을 위해 준비한 망치 등 도구의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흉포성과 대담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범행도구인 망치, 손도끼, 회칼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병원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 보복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

만일 병원의 다른 직원이 적절히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원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3) 종합 및 소결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4월~8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몰수

양형의 이유

위 2.항과 같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현규

판사 박운삼

판사 최희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