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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20노51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손도끼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남, 58세) 는 위 의원의 행정부 원장이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 받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이유가 위 의원의 발급 서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의원 관계자들을 허위진단서 작성 죄 등으로 고소하고, 위 의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심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의원 관계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1개, 손도끼 1개, 회칼 1개를 소지하고 위 의원을 찾아가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할 얘기 없다.

가라.” 라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온 망치를 가방에서 꺼 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수회 휘둘렀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에 든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치던 끝에, 때마침 그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이를 말리던

G로부터 손을 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살인 미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범행을 위해 준비한 망치 등 도구의 몰수를 선고 하였다.

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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