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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4 2014고합6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망치)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0. 10. 15:08경 영주시 C아파트 102동 화단에서, 책상을 만들기 위해 망치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10여분간 3~4회에 걸쳐 망치질이 시끄럽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자꾸 소리를 지르느냐”라며 화를 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려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잘못 걸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작업에 사용하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총길이 60cm, 증 제3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알루미늄 파이프가 휘어질 정도로 4~5회 가량 세게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E가 피고인을 말리며 파이프를 빼앗아 던지자 근처에 있던 망치(증 제1호)를 들고 E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E를 향해 달려가다 쫓아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되돌아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망치로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E가 다시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천공성 공막 열상(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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