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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회색 티셔츠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3. 11. 05:15경 제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망치(전체길이 4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망치를 빼앗아 도망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두부파열상 등을 입히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망치로 긁어 위 승용차가 수리비 8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흉기인 망치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사실조회회보서

1. 블랙박스동영상CD, 영상개선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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