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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합23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D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던 중, 2016. 7. 25. 04:00경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E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D을 만나 해코지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신문으로 감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숨겨 가지고 서울 송파구 F B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살인미수

가.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04:15경 위 D의 주거지 복도에 이르러, B03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소란스럽게 하여 같은 건물 B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니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며 숨겨 둔 회칼을 빼어 들고 주거지 안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곧이어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창상, 왼쪽 가슴 부위의 자창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H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04:17경 위 제1항과 같이 G에 대한 범행을 마치고 나와 B02호 앞을 서성이던 중, 마침 귀가하던 D의 딸인 피해자 H(여, 21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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