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9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소재한 의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3개월 안에 현금으로 의류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및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 8,00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경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고 납품받은 의류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다른 거래 업체에 대한 대금을 제 때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169,507,25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154,507,25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8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납품 받은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현금으로 의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약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상표 사용료 등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 약 8,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경 2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는 등 다른 자본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