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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7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2.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시 중구 E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디 스퀘어드 청바지를 좋은 조건으로 수입해 제공해 주겠다.

대신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 의류를 수입할 능력이 없었고, 자신도 직접 거래 해보지 않은 거래처를 통해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의류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매장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대금을 온전히 의류 수입에 사용하여 의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6.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2012.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은 금액이 적으니 의류대금을 더 보내야 디 스퀘어드 청바지를 보내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돈을 더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의류수입에 사용하여 의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3.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2012.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구시 불상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베크 롬비를 구해 줄 수 있으니 의류대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디 스퀘어드 구입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돌려주지도 못한 상태였고,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의류수입에 사용하여 의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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