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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27 2013고단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9』 피고인은 2013. 4. 4.경 강원 영월군 B빌라 C동 201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백화점 E 아동복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로 가서 아이들 옷을 사기가 어렵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 중에 골라서 사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의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중 12벌을 택배로 보내주면 의류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강원 영월군 G건물 1층 H 앞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이름은 가명이었고 위 주소에도 피고인이 살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고 사채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시가 합계 1,484,600원 상당의 남성 아동복 티셔츠 1장, 티셔츠 4장, 점퍼 2벌, 바지 2벌, 여성 아동복 티셔츠 1장, 원피스 1벌, 성인 여성 티셔츠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강원 영월군 B빌라’ C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육아정보를 주고받는 ‘J’ 사이트의 물품판매 게시판에 ‘의류(노스페이스 패딩 1벌, 질스튜어트 패딩 2벌)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I에게 30만 원에 위 의류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의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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