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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2동 804호에 위치한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맡은 재무팀장이다.

K는 미국의 L과 선적 통지부 사후 송금 방식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거래를 하면서, L으로부터 의류대금을 받을 때까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2009. 경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이하 ‘ 중소기업은행’ 이라 한다) 문래 하이테크 지점과 사이에 위 수출신용보증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선적 서류를 매입하여 대출을 해 주고, K는 사후에 L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송금 받아 대출 일로부터 45일 또는 12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기존 대출 채무 등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 해지자 K가 2012. 3. 경부터 L과 더 이상 의류 수출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마치 L과 계속하여 의류 수출거래를 하는 것처럼 선적 서류를 위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채무를 돌려 막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 만기일 무렵 성명 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선적 서류를 위조하여 새롭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11. 경 위 K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기존에 L과 거래할 때 선적회사 M로부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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