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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가게 임차비용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 매장 ‘F ’를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게 임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밀린 카드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G’ 등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2016. 8. 30.까지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의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 경부터 피해자에게 의류 부자재를 공급해 주고 임가공을 의뢰한 후 완성된 의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던 중 2016. 3. 경 피해자에 대한 미납 임가공료가 약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방식을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모든 의류 부자재를 모두 구입하여 의류를 제조하도록 한 후 의류를 공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7.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현재 가게 운영이 어려우니 당신이 직접 실과 단추 등 부자재를 구입하여 가공해서 의류를 만들어 주면 의류를 판매한 후 기존에 미납한 임가공료 1,000만 원과 함께 위 의류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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