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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4] 피고인은 2010.경부터 B, C, D, E, F 등에 이어, G(H)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를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2010.경부터 의류 구매자에게 의류를 배송하여줄 명확한 계획 없이 의류 대금을 교부받고, 의류를 정상적으로 배송하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다른 구매자로부터 교부받은 의류 대금을 이용하여 환불 처리를 해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구매자들의 고소 및 진정에 따라 201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기죄 등으로 합계 46회의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구매자들의 환불요청 연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들이 쉽게 환불 요청을 포기한다는 사실, 그리고 구매자들이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ㆍ진정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구매자들에게 의류대금 환불을 조건으로 구매자들에게 고소ㆍ진정을 취하하게 하면, 추가 수사 없이 수사가 종결되거나 경미한 처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돌려막기식 쇼핑몰 운영을 지속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I오피스텔 J호에서 위 G 쇼핑몰에 ‘여성 의류를 구매 대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구매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의류대금을 구매자들이 주문한 의류를 구매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또는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의류대금 환불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이 주문한 의류를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문한 의류를 배송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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