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5. 13:28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수사기록 35 쪽 식당 ’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인 E가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를 현행범인 체포 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G에게 " 왜 잡아가느냐,
씨 벌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양손의 손과 팔목을 손톱으로 꼬집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손등을 손톱으로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16:25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온다며 시정된 유리문을 열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J의 우측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감시 및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 H 앞으로 각 200,000원을 공탁한 점, G,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