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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85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5. 1. 경 전주시 덕진구 D 2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전날인 2015. 4. 30. 경 전주 덕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B에게 “2015. 4. 30.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셔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당신이 내 집까지 운전을 해서 간 걸로 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2015. 5. 초순경에도 위 사무실에서 B, C에게 “2015. 4. 30. 당신이 내 차를 운전하고, C도 내 차 조수석에 타고 간 것처럼 해 달라.” 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5. 5. 13. 경 및 2015. 6. 9. 경 전주 덕진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H에게 “2015. 4. 30. 새벽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B가 조수석에 C을, 뒷 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다음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을 해서 갔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 교사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고 정 822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제 3회 공판 기일 전인 2015. 12. 초 순경 위 사무실로 다시 B, C을 불러 “2015. 4. 30. 모임을 가진 뒤 B가 운전을 하였고, C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A는 당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재차 부탁하여, B, C이 각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 C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12. 8.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아래 제 2의 가의 2) 항 및 제 2의 나 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각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에게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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