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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2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55』

1.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0:25 경 전주시 덕진구 C 건물에서 D과 친구인 E이 시비가 되면서 E과 함께 D을 폭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도보 순찰 중이 던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E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나만 막네.

나만 막 어. 이 씹할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팔꿈치를 3-4 회 휘두르고, 위 G이 이를 피하자 “ 이 후레아들 놈이. 이 개새끼야 꺼져. 니가 뭔 데 나를 막냐.

이 개새끼야 지랄하네.

확 쳐 버린다.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욕설하면서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3-4 회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순경 G의 범죄 진압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90』 피고인은 2018. 1. 8. 00:3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노래방 화장실에서 그 곳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을 하게 되었고,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과 경위 K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자, 위 노래방 손님들과 종업원들 4-5 명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 J에게 “ 야 이 새끼야, 야 씹할, 어디서 쳐다봐 씹할” 이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공무집행 방해 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여부) 첨 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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