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특수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5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 10:05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88에 있는 전 북은행 앞길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위 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전 북 고속 소유인 C 고속버스를 멈추게 한 뒤, 손바닥으로 위 버스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436,36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D 주민센터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3:13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기초 수급 자로 선정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야 씹할 놈들 아, 휘발유를 가지고 와 불을 지를 수 있다” 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 야 씹할 년 아 수급자를 해 주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 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들고 온 철재 금고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D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 파출소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3:30 경 위 가항 기재의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G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에서 H로부터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그곳 의자에 물을 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