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3. 경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8. 21. 00:4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좌석의 D과 대화를 나누며 친 해져 함께 2차를 가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G( 여, 19세) 가 D과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G 와 다투게 되었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G 와 다투는 과정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19 세) 이 피고인 A을 때리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친구가 여자 2명에게 맞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J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I 파출소로 가는 도중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I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L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촬영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M의 손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이후...